그동안 자유롭게 개설했던 숙박업소와 목욕탕ㆍ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소의 개설이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된다.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전용원)는 지난 5월29일 전체 회의에서 현행 공중위생업소의 개설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소의 개설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며 "유예기간에 위생업소의 신고절차와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업종은 숙박업소ㆍ이용소ㆍ미용실ㆍ목욕탕ㆍ세탁소ㆍ위생관리용역업(청소업) 등이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