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사위, 이석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특별감찰관제 시행 후 첫 특별감찰관에 내정된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보고서까지 채택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3월 관련법 제정 이후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1년 동안 표류해온 특별감찰관제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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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청문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감찰 수행업무 경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보 활동 등으로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일부 의원들은 보고서에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이 후보자가 소신 있게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8대 국회 이래 법사위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적격 의견으로 통과된 경우는 2013년 4월 채동욱 검찰총장 이후 처음이다.

이 후보자는 여당 추천 인사임에도 대통령 친인척 및 최측근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특별 감찰관제가 도입된 만큼 출범 지연을 피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청문회 과정에서 특별한 도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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