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천억대 금융다단계 업체 적발

3,000억원대의 금융다단계 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형사6부(신남규 부장검사)는 27일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원금 및 고율의 배당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3,700억여원을 불법투자 받은 금융다단계 업체 한세키도랜드 전 전무 임모(46)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전 경리실장 강모씨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대표이사 윤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키토산을 배합한 기능성 농수축산물 체인점 및 영화사업 등을 통해 이익금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장모씨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720억여원을 불법 유치한 뒤, 3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임씨 등은 한 계좌에 155만원을 투자하면 20만~50만원의 추천수당과 함께 하위단계 마다 5만원씩, 하위 4단계까지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2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이후에도 회사운영 실적에 따라 매일 최고 4만2,000원까지 지급한다고 선전,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약정한 투자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정주주' 및 '대주주'등의 제도를 통해 미지급 이익금을 주식 투자한 것으로 처리,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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