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의료비 소득공제 서류 '원스톱 서비스'

올해부터 국세청서 자료 발급…지역건보 가입자는 제외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직장인들이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를 모두 챙길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병ㆍ의원이나 약국이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이 의료비 지출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 별도로 병원에 서류를 떼러 가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3년 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의료비 공제 서류를 마련할 수 있게 했지만 일부 병ㆍ의원들이 정보누출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 모든 의료비 공제서류를 처리하지는 못했다. 국세청은 의료계의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병ㆍ의원이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내도록 해 대부분의 의료비 서류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해당 병ㆍ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병ㆍ의원이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할 수도 있어 의료비 지출자의 신고와 제출자료를 철저히 대조해볼 것”이라며 “부족금액이 신고된 해당 병ㆍ의원을 직접 방문해 신고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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