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버스조합, 건교부 국장 과다보상 ‘눈총’

전국버스공제조합이 감독 부서인 건설교통부의 국장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허위 장애진단서를 끊게 한 뒤 과다 보상해 눈총을 받고 있다. 5일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합 최모 전 이사장은 장모 상무 및 조모 전 경기지부 부지부장과 공모, 2001년 4월7일 건교부 모 국장이 승용차를 몰다 시내버스에 추돌 당하는 사고를 입자 의사 김모씨의 협조를 얻어 허위 장애진단서를 끊고 버스가 조합에 대물 부분도 가입돼 있는 것으로 처리해 1,500만원을 지급했다. 최근 사직한 이 국장은 당시 요치 2주의 경추염좌라는 경미한 피해와 수리비 500만원 정도의 대물피해를 입고 폐차 처리했으며, 조합의 과다보상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이사장(작년 2월 사직)은 또 조합 공금 1억1,000만원 상당을 횡령했으나 수사 전후로 8,000만원을 변제했으며, 조 전 부지부장은 2001년 2월 변호사 사무장 이모씨로부터 별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 전ㆍ현 간부 3명을 포함해 조합 임직원 5명에 대해 9월 말 불구속 기소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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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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