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상장주 양도(세무·회계상담)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납부는 잘못/재화 공급·영업권 양도로 볼수 없어모중소기업은 최근 1백% 소유하고 있던 해외현지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그 주식의 양도가액중 해외투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처리한 사례가 있다.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주식양수법인은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하였다. 여기서 영업권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주식의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해외투자금액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이 영업권 인가에 대하여는 영업권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합병, 영업양수,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된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출자지분의 양수이므로 인적, 물적 설비를 영업과 함께 양수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주식이라는 금융상품을 양수할 뿐이다. 마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주식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영업권의 양도로 볼 여지는 없다 하겠다.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은 그 전부가 비상장주식의 대가로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낸 것은 잘못이다. 양수법인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그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상각할 수도 없다. 그리고 양도자가 개인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법인이라면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함께 법인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다만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이 총자산중 절반을 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50%이상 가지고 있다가 그 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물론 법인세 특별부가세도 과세된다. 또 토지 또는 건물이 총자산중 80%이상인 법인 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을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면 그 일부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한편 비상장회사에 현물출자하였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주식에 개재되어 있다하여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된 자산 또는 반환되는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마치 골프장, 테니스장의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되는 금액이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반환되지 않은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과 유사한 예다.<김영준 공인회계사,5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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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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