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대소득세 부과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과세..월세는 年수입으로

주택을 임대 놓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세가 바로 그것. 보증금과 월세소득을 근거로 세금이 과세된다.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자는 전국적으로 6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과기준과 방법을 알아본다. ◇고급주택, 외인 임대는 1주택이라도 과세 = 95년 이전까지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전세 놓을 때 임대소득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기준이 바뀌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로 확대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2주택 보유자는 단독주택은 35평 이상,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에 임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1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주택을 전세 놓게 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고급주택을 임대 놓은 경우가 첫번째이고 외국인에게 임대 놓는 경우 1주택 보유자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월세는 실수입, 전세금은 간주이자율 기준으로 과세 = 부동산 임대소득세는 전세보증금과 월세 수입이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임대소득세를 산정할까. 먼저 월세는 실제로 받은 수입 총액에 대해 과세된다. 즉 매달 10만원씩 월세를 받았다면 10만원에 12개월을 곱한 120만원에 대해 부과된다. 전세보증금은 기준이 다르다. 전세보증금은 국세청에서 정한 간주이자율을 근거로 산정된다. 즉 전세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간주 이자율이 4% 라고 가정하자. 1,000만원에 4%를 곱해서 나온 40만원이 수입으로 보는 것이다. 간주 이자율은 국세청에서 비정기적으로 고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1일자로 간주이자율은 종전 연 4.6%에서 4.2%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1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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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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