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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주택사업 참여 늘어날듯

재산세 분리과세 허용으로 稅부담 크게 줄어

앞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주택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PFV가 주택사업을 할 경우 재산세를 분리과세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재산세가 분리과세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처리된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PFV도 재산세를 분리 과세 받을 수 있게 했다. 법인세법 제51조는 PFV의 요건 및 세제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통과로 PFV가 주택사업을 위해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세 분리과세를 통해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만큼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PFV는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주택사업을 할 때도 재산세를 종합합산 부담해야 했다. 이번 법 통과로 개발사업자들은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개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택사업을 할 경우에는 재산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세부담 감소 효과는 사업대상 토지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대상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지 5년 이내 토지만 해당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사업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PFV의 주택사업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ㆍProject Financing Vehicle)=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주택건설, 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용해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일종의 명목상의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다. 보통 개발사업자들은 프로젝트 간 리스크 분산을 위해 별도의 PFV를 만들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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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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