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가 담당하고 있는 80여개의 화의기업 중 20곳 이상이 조만간 퇴출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최근 부실 화의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여 화의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회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 강제퇴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실상 영업이 중지된 화의업체를 포함, 20개 이상이 퇴출 될 것”이라며 “화의가 취소됐을 경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곧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 한달간 JㆍS사 등 화의조건에 따른 채무변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향후 계획도 불투명한 회사 35개사의 대표자 및 관련자를 소환, 집중 심문을 진행했다. 최종 결과는 이 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서울지법 파산부의 변동걸 수석부장판사는 “화의조건대로 계획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는 화의절차에서 퇴출시킬 생각”이라며 “이는 법원이 당연해 해야 할 일로, 부실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