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배당소득 비과세대상 확대

정부는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액면가 기준으로 종목 당 5,000만원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로 한정된 배당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도 `3억원 미만 보유`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16.5%인 배당소득세를 인하할 경우 연간 세수가 무려 6,000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인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국회에서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도해 시중자금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때 금융대책도 포함시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당국자는 “비과세 장기증권저축 도입이나 증권거래세 인하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시중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는 것은 물론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에 따라 우선 주식배당 비과세 대상이 액면가 기준 5,000만원 미만에서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소액주주(전체 지분의 1%미만이나 액면기준 3억원 미만 가운데 작은 쪽)가 종목 당 액면기준 5,000만원 미만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는 또 종합과세(세율 36%)하지 않고 분리 과세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범위도 조정해 3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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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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