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국민은행주 추가매입 가능/한도제외분 417만주

오는 5월2일부터 외국인들은 국민은행 주식 4백17만주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게 된다.28일 증권감독원은 국민은행이 오는 5월2일부터 외국인한도가 확대되더라도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s)때문에 한도확대 대상에서 제외돼 5월2일부터 4백17만9천주(지분율 4.50%)를 예외한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이날 예외한도로 신고한 주식은 현재 종목별 한도인 20%와 DR발행분 13.86%을 합한 33.86%였으나 신청일 현재 외국인 취득비율이 29.36%에 달해 실제로는 4.50%만 외국인들이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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