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고 사실 숨긴채 중고차 못판다

국토부 정비이력 인터넷 공개

침수나 사고 사실을 숨긴 채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중고차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의 정비 이력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비 내역과 주행거리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개됐던 매매나 과태료 납부 이력 등에 정비 이력까지 추가되면서 중고차 소비자들이 차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동차 정비ㆍ매매ㆍ폐차 업자들은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업무 내용을 의무적으로 올려야 한다. 소유자들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소유자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이력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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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소비자가 소유자를 거쳐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집을 계약을 할 때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 소유자를 거치지 않고도 정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업자가 정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적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고 9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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