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비 내역과 주행거리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개됐던 매매나 과태료 납부 이력 등에 정비 이력까지 추가되면서 중고차 소비자들이 차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동차 정비ㆍ매매ㆍ폐차 업자들은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업무 내용을 의무적으로 올려야 한다. 소유자들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소유자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이력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소비자가 소유자를 거쳐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집을 계약을 할 때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 소유자를 거치지 않고도 정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업자가 정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적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고 9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