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초고속인터넷 중도해지때 위약금 안낸다

통신위 가이드라인 마련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일정 기간 사용하겠다고 약정을 맺은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무료 이용기간이나 경품 등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없는 경품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중도 해지시에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경우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몇 개월간의 무료 이용기간이나 특정 경품을 제공한 후 사용자가 중도에 해지할 때 이를 위약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사례가 잦았다. 또 1년이나 3년 등 약정기간이 끝난 이용자들에게 업체들이 자동연장 또는 편법적으로 재계약한 후 사용자가 이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앞으로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햇다. 한편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해 통신위에 접수된 전체 민원 가운데 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지난 2005년 36%에서 지난해에는 42%로 증가했다. 통신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기로 오는 7월께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시행 준수 여부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중섭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앞으로도 위약금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 제기될 경우 위약금 부담없이 이용자의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혜택이 주어지는 새로운 제도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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