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4대악’ 가정폭력에 삼진아웃제 도입

합의사건도 상담·보호관찰프로그램 등 의무 부여

3년 이내 두 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가정폭력 사범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책을 담은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상습 가정폭력 행위자를 엄단하기 위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가정폭력 사범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불기소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등을 포함해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로 입건된 사람이 또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흉기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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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상담소에서 면담을 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소하기로 했다.

단순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도 재범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정법원에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 등의 가정보호처분을 청구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통역, 유관기관 상담 등 행정지원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 강화 차원에서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위치추적 긴급호출기도 제공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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