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 안전진단 용건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용건 강화주민동의 추진안으로 신청자격 제한 앞으로 재건축을 위한 건물안전진단 신청자격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일정비율 이상 주민동의를 얻은 재건축추진위원회로 제한되고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불필요하다고 판정됐을땐 일정기간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중인 「재개발·재건축 통합법(가칭)」에 안전진단 신청자격과 재신청 금지기간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재신청 반려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합원간 내분으로 인한 이권다툼을 사업초기부터 차단키 위한 것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엔 안전진단 신청자격에 대해 단순히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로 명시돼있고 재신청 금지기간도 정해져있지 않아 재신청이 남발하고 1개조합에 2개의 추진위가 있는 단지의 경우 대표성을 놓고 조합원끼리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개 추진위가 구성도니 서울 강남구 동아1차아파트의 경우 한 추진위가 안전진단을 신청하자 다른 추진위가 무효라며 반발, 마찰을 빚고있다. 이에 강남구청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지지율이 높은 추진위의 의견을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강동구 둔촌2동 남성연립 추진위의 경우 관할구청이 6개월동안 안전진단 재 신청을 금지하자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신청자격과 재신청 금지기간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강동구와 서초구는 안전진단 신청자격을 주민동의 80% 이상을 얻은 재건축추진위로 제한하고 있다. 또 강남구는 재신청금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이종배기자LJB@SED.CO.KR 입력시간 2000/07/06 17:5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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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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