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국내 TV 업체로는 처음 중국 TV 업체에 1,000만달러 상당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의 이 같은 공세는 중국 업체뿐 아니라 세계 TV 업체들의 특허 침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G전자는 12일 자사가 보유한 TV 관련 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 1위 TV 업체인 TTE(TCL Thomson Electronics)를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LG전자가 제소한 중국 TTE는 중국 TCL이 프랑스의 톰슨TV를 인수하며 설립된 회사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톰슨, 중국의 TCL 브랜드로 브라운관(CRT) TV 및 LCDㆍPDP TV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 TTE는 세계 TV 판매량 3위 업체이며 북미 시장에서는 4위를 달리고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ㆍ4분기 누적 기준 9.6%, 중국에서는 18%를 기록했다.
TTE가 침해한 LG전자의 특허는 ▦디지털TV 채널 제어기술(디지털TV 신호를 찾는 기능) ▦프로그램 등급에 따른 TV 시청 제어기술 ▦TV 전원 전압공급 제어기술 ▦TV 신호 에러 자가진단 기술 등이다. LG전자는 이 특허와 관련해 지난 99년부터 일본과 유럽의 TV 업체들과 로열티 계약을 맺어오고 있다. LG전자는 2005년 초부터 TTE 측과 특허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2년 가까이 진행된 협상에 진전이 없자 제소를 결정했다.
LG전자의 특허 침해소송이 중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 제기된 것은 TTE의 제품 중 미국에서 판매되는 NTSC(미국 TV방송) 방식의 TV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특허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고 침해받지 않을 정당한 권리”라며 “이번 소송 또한 특허 보호 및 자산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