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주) 경영권 방어 '확실'

3월 새 증권거래법 발효땐 소버린 지분행사 못해<br>'보유목적 변경후 5일간 냉각기간' 조항 신설

SK(주) 경영권 방어 '확실' 3월 새 증권거래법 발효땐 소버린 지분행사 못해SK "법률절차 검토"·소버린 "법 시행전 주총 기대" • 투기자본 경영권간섭 어려워진다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해 올 해 SK㈜ 정기주총에서 소버린자산운용의 의결권이 배제될 수도 있어 SK㈜가 확실한 경영권 방어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SK그룹은 개정 법률에 맞춰 주총일자를 최대한 지연, 소버린의 의결권을 봉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어서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소버린이 올 주총에서 의결권을 잃으면 최태원 SK㈜ 회장은 손쉽게 이사에 재선임될수 있다. 하지만 인수 및 합병(M&A) 테마가 사라져 SK㈜ 주가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5일 정부와 SK그룹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대로 3월 중순 이후 시행돼 소버린은 SK지분 보유목적 변경이 불가피해져 의결권 행사가 5일간 금지되는 '냉각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SK㈜가 냉각기간 중에 주총 일을 잡으면 소버린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는 이에 앞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임원선임ㆍ해임,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변경' 등을 요구하면 새 법 시행과 함께 지분 보유목적을 '경영권 행사'로 변경하고, 보고일부터 5일간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냉각기간'을 거치도록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31일 의결했다. 개정 증권거래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주내에 공포되고 SK㈜가 정기주총을 3월 말로 하면 소버린은 '냉각기간'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버린이 새 법 시행 전 보유목적을 바꿔 이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으나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보고의무가 새 법 시행과 함께 다시 생겨 냉각기간도 거쳐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아예 보유목적을 바꾸지 않고 버티면 소버린은 주총에서 이사 선임에 나설 수 없다. SK측은 그 동안 소버린이 국내법의 맹점을 철저히 이용한 점 등을 감안, 이번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의 법률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소버린측 법률자문사인 명인은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의결권 상실이 가능함을 인지, 대책을 검토중"이라면서도 "SK가 페어플레이에 입각해 개정 증권거래법 발효 전 주총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입력시간 : 2005-01-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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