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레저인구 급증따라 스포츠공제보험 인기

회사원 A씨는 최근 회사 직원들과 꾸린 야구 동호회에서 시합을 하던 도중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큰 수술을 받고 며칠간 입원을 했지만 사내 공식 활동인 친목 모임이라 산업재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었다. 다행히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의 적용을 받았지만 A씨는 뒤늦게 관련 사고를 보상해주는 '스포츠공제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스포츠·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운동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 등에 대비한 스포츠공제보험 가입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8일 국민생활체육공제회에 따르면 스포츠공제보험 가입자가 지난 2001년 1만여명에 불과했으나 2006년 7만3,000명, 2009년 9만6,000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공제회는 올해 가입자 수가 10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스포츠공제보험은 운동경기 또는 클럽 내에서의 활동 중 사고는 물론 경기 참가를 위한 이동 때 발생하는 상해·사망 등 자기사고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주는 대인 및 대물사고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상해를 입었을 때 일반 의료기관에서뿐 아니라 한방치료(한방통원 제외)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상품은 보험료를 한번 내면 1년 동안 보장해주는 '1년형'과 특정 대회에 참가한 기간(2~7일) 가입하는 단발성 보험인 '단기형'이 있고 1년형은 보장 액수에 따라 다시 일반형과 고급형ㆍ종합형으로 나뉜다. 보험료는 운동 종목의 위험도에 따라 크게 5등급으로 나뉜다. 게이트볼ㆍ생활체조 등 가벼운 운동이 1등급으로 연간 보험료가 1만2,000~1만7,000원이다. 야구ㆍ등산ㆍ테니스ㆍ축구ㆍ배드민턴 등이 2~3등급이고 사고 위험이 다소 많은 자전거ㆍ스킨스쿠버ㆍ패러글라이딩 등은 4~5등급으로 분류된다. 가입은 5인 이상 클럽이면 가능하고 대표자를 정한 다음 함께 가입하면 된다. 가입은 공제회 홈페이지(safe.sportal.or.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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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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