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발코니 없애고 거실로 써도된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구조변경 합법화

발코니 없애고 거실로 써도된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구조변경 합법화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관련기사 • 관행화된 불법…"차라리 양성화" • 업계 "비용·환경오염 문제 줄어" 환영 •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문답풀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된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그동안 사회문제로 지적돼온 아파트 발코니 제도 개선안을 확정, 연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이에 따라 3베이로 설계된 전용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11평 이상을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아파트 발코니는 입주민의 40% 이상이 구조를 변경,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해왔지만 단속이 어려워 묵인돼왔다”면서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소음 때문에 야기되는 이웃간 분쟁,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서는 발코니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및 화분대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정의, 사실상 구조변경을 허용했다. 또한 간이화단을 설치할 경우 2m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규정을 1.5m로 통일해 불법이 발생할 여지를 없앴다. 특히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과 준공검사를 받은 주택도 간이화단이 설치된 부분의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92년 6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택의 경우 하중 기준(당시 180㎏/㎥)이 현재(300㎏/㎥, 거실은 250㎏/㎥)보다 낮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아파트는 모든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은 건물 2개 면에 한해 발코니를 설치ㆍ개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되 전용면적 기준에는 늘어난 면적을 합산하지 않아 확장에 따른 세 부담을 막기로 했다. 또한 발코니 확장이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구조변경 비용을 사업자에게 미리 분양가와 함께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분양공고시 이를 공개하도록 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치 비용을 정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10/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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