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식약청, ‘의ㆍ약사 뒷돈’ 한미약품에 1개월 판매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판촉을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뒷돈’을 제공한 한미약품에 대해 1개월간 ‘뮤코라제 정’ 등 20품목의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등을 제공한 행위로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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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그동안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업체 명단을 확보해 지난달부터 순차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개 업체에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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