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시-지자체] 국토이용계획 권한이양 마찰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결정 변경권한을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키로 함에 따라 울산시가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나섰으나 기초자치단체들이 수행능력이 없다며 반대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울산시에 따르면 건교부가 작년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초 자치단체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권한을 대폭 위임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울주군과 북구청 등 2개 자치단체에 연내 위임방침을 통보했다. 울산시는 권한위임을 통해 총면적 100만㎡미만의 용도지역(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변경계획 입안권한과 33만㎡미만의 용도지역 결정, 10만㎡미만 토지의 건축물 등 공공시설 설치 허가 업무를 구·군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울주군과 북구청은 권한위임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으로 자치구로 분리된 것이 1년6개월밖에 되지 않아 행정수행능력이 부족한데다 전문인력마저 없어 위임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올초 요청했다. 특히 이들 자치구들은 충분한 사전준비없이 무턱대고 권한만 넘겨받아 국토이용계획을 세울 경우 무계획적이고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우려되는데도 울산시가 권한위임을 강행하는 것은 말썽이 많은 민원업무를 자치구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는 그러나 광역시 승격과 함께 이관돼야 할 권한들이 상당기간 미뤄온데다 건교부의 기본방침을 울산시만이 어길 수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올 상반기내 시의회 심의를 거쳐 권한이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간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울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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