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미리 보는 대우조선 인수 기업결합 심사

동종업체 현대중공업 낙점땐 독과점 심화우려 '가장 험난'<br>'수직결합' 포스코도 만만찮아


27일 올해 최대 인수합병(M&A) 매물인 대우조선해양 인수의향서 제출이 마감되면서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향방에도 재계와 투자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계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세계 3위인 대우조선 인수에 뛰어든데다 주요 원료공급 업체인 포스코도 참여해 경쟁제한성 여부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기업결합 신고 상대회사 기준(매출 200억원)을 크게 넘기 때문에 인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대우조선의 키를 넘겨받을 수 있다. 대우조선 인수에 나선 포스코ㆍGSㆍ한화ㆍ현대중공업 역시 기업결합 신고 의무회사의 자산ㆍ매출액 기준(2,000억원)을 넘는다. 특히 매각금액이 6조~7조원에 이르는 대우조선은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인수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정위에 신고하고 판정을 받아야 기업결합을 끝낼 수 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시장경쟁 상황, 시장구조, 해외 경쟁요소 등을 두루 고려해 기업결합을 심사할 계획인데 M&A로 독과점이 심화될 경우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일부 사업매각 결정을 내릴 수 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영창악기의 삼익악기 인수에 대해 국내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불허했으며 올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허가하면서도 주파수 공동사용, 재판매 거절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 같은 선례에 비춰 인수후보자로 현대중공업이 낙점될 경우 공정위의 M&A 심사가 가장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과 동종 조선업체로 인수시 경쟁제한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종업체 간 기업결합보다 동종업체 간 수평적 결합이 엄격한 심사를 받고 제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우조선과 원재료 수급관계에 있어 수직결합으로 분류되는 포스코는 현대중공업보다는 덜하겠지만 역시 공정위 심사가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업계는 포스코 인수시 공정위가 조선용 후판 판매 등에 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유화학업종이 주력인 GS나 한화는 사실상 대우조선과 업종이 다르고 사업적 관계도 약해 기업결합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확률이 높은 편이다. 물론 조선업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한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진입장벽이 없고 국내 시장규모가 작아 전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현대중공업이 인수자로 낙점되더라도 영창악기와 같은 낭패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의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건은 우선 관련 시장을 국내로 볼지, 전세계로 볼지 결정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후 보통 30일 내 판정을 내리지만 사안이 복잡할 경우 심사기한을 추가로 9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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