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은행 재매각 무산 위기

론스타-이강원 前행장 공모 입증땐 인수 무효<br>국민銀에 재매각도 원점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원천무효로 귀결되고,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은행으로의 외환은행 재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헐값매각 몸통의 배후에 론스타가 있다’며 이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외환은행의 운명이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간부 3인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으로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한 검찰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이 전 행장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지난 8개월 동안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등 헐값매각 증거를 모아온 수사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자체 평가다. 결국 외환은행의 운명은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이 전 행장의 배후세력을 캐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검찰이 이 전 행장에 이어 재정경제부 등 감독당국 관계자의 신병까지 확보하면 헐값매각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공모 여부가 드러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전 행장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 무효가 돼 국민은행으로의 재매각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반부패방지법에 따라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도 검찰의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5월 본계약 체결 당시 감사원ㆍ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 등 기타 정부 당국의 승인이라는 선행조건을 만족시켜야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론스타의 불법을 확인해내도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돼 외환은행을 기한 내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론스타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은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과정에서 론스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고 기소할 경우 외환은행 재매각 여부는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장기전에 돌입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관련 인사를 소환하고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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