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송 스트레스로 자살한 공무원 산재 인정

업무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 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법원 공무원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채권 배당업무를 처리하다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배당표에서 누락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A씨의 실수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A씨는 소송 수행자로 지정돼 5년간 직접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했고 A씨는 자신이 1억9,000만원을 직접 물어내야 할지 모른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다. 게다가 등기업무 처리 과정에서 또다시 실수를 저지른 A씨는 극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지난해 9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후 불면증과 두통을 호소해왔고 그 와중에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 외에 자살을 택할 동기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업무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 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법원 공무원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채권 배당업무를 처리하다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배당표에서 누락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A씨의 실수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A씨는 소송 수행자로 지정돼 5년간 직접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했고 A씨는 자신이 1억9,000만원을 직접 물어내야 할지 모른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다. 게다가 등기업무 처리 과정에서 또다시 실수를 저지른 A씨는 극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지난해 9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후 불면증과 두통을 호소해왔고 그 와중에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 외에 자살을 택할 동기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경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