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 문제, 임금조정옵션제 도입 검토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정규직 전환권을 가진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는 대신 일정기간 보다 높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임금조정옵션제'를 도입, 노동유연성과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준모 숭실대 교수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직 고용의현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토론문을 통해 "현 비정규직 보호입법 방향은 사적(私的)계약에 대한 과도한 개입, 불황 기간의 입법이라는 타이밍 상의 부적절성, 그리고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잉보호가 방치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입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관한 임금조정옵션제'를 제안한다"며 "이는 정규직화가 예상되며 정규직 전환권을 가진 비정규직 2년차(혹은 3년차) 근로자가 전환권 옵션행사를 포기하고 대신 일정기간 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하는 것으로 현 총량 기간규제의 합리적 예외범주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선호하는 근로계약 재조정 기회를 제공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정규직으로 이직하는데 가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용자측도 일정기간 기간제 근로자에게 전보다 고임금을 제공하지만 장기적고용 유연성을 확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하연 연세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만큼 최소한의 여론조사 등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했다"며 "효율을 높이고 비대화를 막기 위해 정부의 축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 "별도의 법규정을 신설하기 보다는 노동시장원리에 맡기되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현행대로 정책당국의 통제에 맡기는것이 타당하다"며 "정규직 계약체결 여부는 업무 내용,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사용자가 판단토록 하고 근로자의 성격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실현되기를 원한다면 노동시장에서의 재정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즉,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지나치게 많은 정규직을 원활하게 해고하고 대신 능력있는 비정규직을 보다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모아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급여의 일부분을 대가로 받는 직업알선 기업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있다"며 "이런 기업들이 활성화될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재정거래가 더욱 원활해지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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