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청은 우선 재선충병이 시·도 또는 국ㆍ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방제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가 낮고 부족한 역량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돼도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미뤄 방제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한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예찰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내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향후 모니터링 센터가 운영되면 이 곳에서 조사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피해 예측과 발생추이를 분석할 수 있게 돼 고도의 방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공무원 등이 예찰·방제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재선충병 방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계ㆍ사업시행·감리에 대한 위탁·대행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모두베기 방제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할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소나무류의 이동과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해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급속하게 발생하거나 중요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48시간 범위 내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시켜 일제단속과 신속한 방제조치 등을 실행하게 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산지전용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의 제출과 처리 등이 의무화된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올해 하반기 방제작업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시행요령 등 세부지침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며 “전국 단위 예찰·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제사업 품질확보로 피해확산을 차단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