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김씨의 업체 등에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17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5∼6개월간 업체를 운영한 뒤 회사를 부도 처리하거나 잠적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이런 식으로 발행한 4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2곳 이상의 고철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ㆍ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9곳을 중점단속검찰청으로 지정해 국세청과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