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IAEA사찰 반응 "핵연료 국산화 연구중 돌출"

일과성 과학실험 핵무기 개발과 무관…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노력 계속 강조

정부는 국내에서 실시된 핵연료 실험에서 우라늄이 분리되고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사찰 활동을 진행 중인 사실을 2일 확인해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IAEA 안전조치 등 모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계속 이행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는 이번 우라늄 분리 사건이 정부의 핵원료 국산화 노력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핵연료의 국산화 연구를 하다가 극소량의 우라늄이 분리됐고 이 사실을 IAEA에 신고한 결과 확인사찰을 받게 됐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연구용 핵원료 국산화 연구 차원의 동위원소 분리 레이저 연구장치에서 가도리늄ㆍ탈륨ㆍ사마리움 등을 분리연구한 것은 지난 2000년 1~2월이었다. 그 과정에는 우라늄 분리 실험이 포함돼 있었고 결과로 0.2g이라는 극소량이 분리됐다. 당시 실험은 일회성 과학실험이었으며 실험 관련 활동은 직후 종료됐고 관련 장비도 폐기됐다. 원자력연구소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결국 올해 4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사용되는 핵연료를 완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우라늄과 규소의 금속간 화합물 분말입자를 알루미늄 물질에 원심분무하는 방식으로 봉 형태의 핵연료를 개발한 것이다. 정부는 원자력발전 등 핵개발 활동만이 아니라 연구개발(R&D) 활동까지도 신고해야 한다는 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 규정에 따라 8월 최초의 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다. 이때 원자력연구소가 초안 작성한 보고서에 따라 핵원료 연구과정에서 우라늄이 분리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IAEA 추가의정서는 97년에 만들어졌으나 한국은 올해 2월에서야 비준을 했다. 과기부는 “이번 신고내용은 실험 당시에는 보고사항이 아니었으나 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돼 신고한 것”이라면서 “IAEA측은 우리 정부의 전면적 협조하에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의정서에 따른 최초보고서를 통해 (과거의 실험)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한 것은 이 같은 핵 비확산에 대한 의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연구작업이 핵무기 개발과는 상관없는 순수한 과학적 연구작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실험실 수준에서 레이저로 우라늄을 분리한 것을 농축기술 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핵무기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험실 차원에서라도 3년여 동안 우라늄이 분리됐다는 사실을 정부가 몰랐다는 지적에 대해 원자력연구소의 활동 자체가 핵 관련 물질을 다루는 것이고 모든 작업을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의 신고내용에 따라 결국 IAEA는 사찰팀을 파견했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를 기한으로 확인활동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당초 사찰작업이 끝난 후 이런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내용이 외국 언론에 미리 공개됨에 따라 이날 오후 긴급히 브리핑을 하기로 결정,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한국은 현재 IAEA의 추가의정서 규정에 대해 세계에서 39번째로 비준을 마쳤으며 이에 따른 최초보고서를 통해 모든 사실을 충실히 투명하게 신고하고 핵 비확산 의지를 잘 보여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청원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앞으로는 순수한 R&D 실험활동도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사전인지를 못한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최수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