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허위사실 유포도 공익성 있는 경우 "명혜훼손 안돼"

상대방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유포자가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사유가 존재했고 공익적 성격도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성훈 부장판사)는 6일 자신의 징계 절차를 문제 삼아 대학총장과 징계위원을 비판하는 문건을 학내에 배포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이모 고대 법대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며 자의적으로 진행됐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총장선출 및 징계절차 문제도 교수ㆍ교직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련된 공익적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문서 배포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장과 징계위원이 징계 조사를 미루자는 법대 교수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문제의 저서가 표절이 아니라는 심사 결과가 나왔고 피고인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결국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된 점 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법학교수 회장인 이 교수는 저서 표절문제로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던 지난 2001년 10월 ‘총장과 징계위원이 나를 표절자로 매도하고 차기 총장 출마 자제를 권유하면서 악의적으로 징계절차를 주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건 3개를 법과대 교수 및 교직원 등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1ㆍ2심 당시 유죄가 인정돼 자격정지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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