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교육청, 비위 전·현직 교장 71명 적발

법령위반 195건…교장 1명 중징계ㆍ3명 경징계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서울지역 공립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감사에서 교장 71명 등 교직원 280명이 190여건에 달하는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1개교 등 67개교에 대해 시설공사ㆍ방과후학교ㆍ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세입, 세출 등 5개 분야를 감사한 결과 60개교에서 280명의 교직원이 저지른 195건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본지 7월7일자 25면 참조 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교장 1명과 3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교장 55명은 경고ㆍ주의 조치했다. 이미 퇴임한 전직 교장 12명은 행정상 처분이 의미 없기 때문에 ‘퇴직불문’조치를 했다. 또 행정실장 3명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나머지 교감, 교사, 행정실장, 행정직원 등 206명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퇴직불문 조치를 내리는 한편 7,000여만원을 회수했다. 중징계를 받은 A교장은 교무실ㆍ방송실 인테리어공사를 업체 2곳으로 나눠서 수의계약한 뒤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지인에게 1,500만원 가량을 제공했다. 업무추진비로 다른 학교 교장 퇴임 때 전별금을 건네거나 대학 은사에게 축하 난을 선물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교장도 있었다. 또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 시설공사를 무자격 업체에 맡기고,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계약을 한 뒤 업체가 낸 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하지 않았거나 방과후 학교에 1개 업체만 응모했는데 재공고 없이 업체를 선정한 사례 등이 비위 행위도 다양했다. 교육계에서는 현직 교장이 저지른 비위를 퇴임 직전에야 적발해 사실상 신분상 조치가 의미 없기 때문에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은 신분상 처분에 따라 퇴직할 때 훈장을 받지 못하는 등 조치가 취해진다”며 “감사 자체가 처벌보다 학교에 경각심을 주고 예방, 자율 점검할 계기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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