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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노려라

9일기준 사업승인신청 모든 공공택지 적용<br>수원 이의·파주 운정·김포 신도시등 영향권<br>무주택자들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 기회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이를 적용 받아 분양되는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는 판교 신도시뿐 아니라 김포 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양주 덕정, 수원 이의 신도시 등 앞으로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모두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게 되면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무주택자 우선공급 분이 75%나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권입찰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의 경우 다소 분양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해 청약할 필요가 있다. ◇수원 이의동, 파주, 김포 등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9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9일 이전에 이미 사업승인신청을 한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이번 주말 견본주택을 여는 동탄 신도시 2차 동시분양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올해 연말께 분양 예정인 하남 풍산지구 역시 이미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분양승인신청은 해 놓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판교 신도시를 비롯해 김포 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양주 덕정, 수원 이의 신도시 등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권에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이 제도의 첫 적용을 피하기 위해 판교 신도시 이후로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오는 5월 용인 흥덕지구를 비롯해 양주 덕정, 성남 도촌, 의왕 청계, 양주 고읍 등의 택지지구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송도 신도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개발되기 때문에 인천시가 개발 주체지만 공공택지가 아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절호의 기회= 무주택자라면 향후 택지지구 아파트 청약에 적극 나서 볼만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40%는 40세 이상ㆍ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되고, 35%는 35세 이상ㆍ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분양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 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따라서 입주 직후 전매차익을 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10년간 아파트 재당첨도 제한 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중대형 평형을 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은 채권입찰제로 인해 분양가가 올라 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의 함영진 팀장은 “전용면적 25.7평 이상을 청약하려는 사람은 향후 채권입찰제로 인한 토지가격을 살펴보고 인근 중대형 단지와 매매가를 비교해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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