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창투조합의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 비율이 펀드 규모의 50%에서 40%로 완화된다. 또 모태펀드의 창투조합 출자규모가 현행 30억원 이하의 정액제에서 펀드 규모의 30%정률제(창업초기기업 펀드 등은 50%)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다양한 투자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창투조합의 경우 투자의무비율을 40%로 줄였고, 창투사도 현행 납입자본금의 50%를 투자하던 것에서 매년 납입자본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특히 창투조합은 현행 신주ㆍ신주인수권부사채(BW)ㆍ전환사채(CB) 외에 구주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창투조합이 투자 의무를 달성한 경우에는 조합 해산 전에 회수된 투자자금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은 물론 미(未)투자자산에 대한 원금 배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모태펀드의 출자는 연 2회에서 3회로 늘렸고, 펀드 결성의 대형화추세를 반영해 출자규모를 펀드 규모 대비 30% 정률제로 변경했다.
창투조합의 최소 펀드규모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했고, 300억원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LLC)를 창투사로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창투사가 투자한 업체의 경영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분 취득 후 6개월간 주식매각을 금지하고, 7년 이내 지분 매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현재 청장은 "투자 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에 맞추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특히 투자의무제도를 완화하고 펀드 운용에 따른 성과보수도 강화해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