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빚어져 온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시장간의 관할업무에대해서도 명시규정을 둠으로써 분쟁소지를 없애게 됐다.15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은 그동안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운영규정에 위임돼있던 수시공시 및 조회공시를 법정화해 거래법에 명시하게 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시장운영규정상 신고대상으로 위반시 투자유의종목 지정외에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었던 최대주주변경 등이 법정의무신고 대상이 됨으로써 위반시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과 증협의 의견에 따라 임원해임, 과징금부과 등의 벌칙부과가 가능해졌다.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의무 위반시 금전적인 제재제도를 도입,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상증자시 시가발행의 의무화 등 등록법인 재무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기준은 상장회사 재무관리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상장법인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제출이 면제됐던 10억원 미만의소액공모에 대해서도 간이사업 설명서를 작성해 교부토록 해 투자자들에게 투자내역을 명확하게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의 일환으로현재 10명선인 매매심리인력을 30∼40명 선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인력 및 조직확대를 통해 불공정거래감시와 기등록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 기준미달법인들을 내년 출범할 제3시장으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준미달법인의 코스닥시장 진출을 막기위해 등록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개정 증권거래법은 그동안 증권거래법의 명시조항없이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위임돼있어 논란을 빚었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의 공시,감리 및 매매체결 등의 임무를 협회의 임무와 권한으로 명시하고 매매체결 등의 권한에 대한 코스닥증권시장에의 위임은 협회정관 및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경위를 통과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이 부분에서 그동안 금감위가 밝혀왔던 증협과 코스닥시장의 지분관계해소 및 등록심사권 등의 코스닥시장 위임방침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련 시행령 제정 등에 있어 다소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