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화 방안' 내달 시행주간사 의무보유비율 10%로 상향·1년간 매각제한
코스닥시장에서 명백한 퇴출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고 퇴출기간도 단축되는 등 부실기업의 상시퇴출제가 도입되며 퇴출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또 주간사의 주식 의무보유비율이 현행 1%에서 10%로 대폭 상향 조정되고 1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전횡과 머니게임을 막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시 인수자의 상세정보를 당일 공시해야 하며 기업이 가지급금 등 대주주와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도 이를 바로 알려야 한다.
또 보호예수기간 중 예약매매가 금지되며 감자와 병행하거나 감자 후 1년 내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하면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안정화방안'을 마련했으며 증권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M&A 활성화방안'이 나오는 오는 11월 중순께 구체적인 퇴출기준 등을 정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퇴출종목의 정리매매기간을 기존 15일에서 7일로 대폭 줄이고 최대주주의 위장분산을 막기 위해 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간 지분변동이 제한되는 대상에 기존의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외에 5% 이상 주주까지 포함시켰다. 또 거래소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일정액의 시장관리비용을 물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을 1부와 2부로 분리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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