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98년이후 취득·양도자료 분석

조사 어떻게 하나… 변칙증여·상속여부 검증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라는 사상 초유의 고강도 처방을 내린 것은 연초 1ㆍ2차 세무조사처럼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만으로는 재건축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통합 세무조사인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투기성 자금이 아파트 재건축 시장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투기대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석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세대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료를 분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취득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각보다 휠씬 많은 투기 및 탈루혐의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자 483명은 우선 98년 이후 취득ㆍ양도한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자금흐름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의 소명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ㆍ자녀등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해 변칙 증여ㆍ상속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소명은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자금출처의 80%이상 확인돼야 하고, 10억원 이상일 경우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소유했다면 거의 대부분 증여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금융계좌추적과 소명과정을 통해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등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 여부 ▲ 기업의 탈세에 따른 부당소득ㆍ대출금 등 기업자금 부당 사용여부 ▲ 사채거래에 따른 차주(借主)의 탈세 여부등을 가리게 된다. 또 불법적인 명의신탁여부도 함께 조사해 부동산 실 권리자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면서 부동산실명법등 관련 법규 위반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범위와 관련해 의심하는 자금원천이 있다면 증여 및 상속인 경우 최고 15년인 국세부과 소멸시효기간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대상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상당한 세부담을 안을 전망이다. 탈루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추징 뿐만 아니라 연2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연18%인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증여ㆍ상속세의 경우 세율도 최고 50%로 다른 세금보다도 휠씬 무겁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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