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는 22일 “골드만삭스의 법정관리 신청은 `소송신탁`으로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진로는 “신탁법 7조에 따르면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 신탁(소송신탁)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며 “골드만삭스의 소송신탁은 국내 법률상 무효이므로 법정관리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로는 또 “골드만삭스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비밀계약유지 약정에 위배되고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될 경우 나중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술책이다”며 “골드만삭스가 신청인으로 내세운 세나 인베스트먼츠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위해 지난해 급조된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진로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1월7일 세나 인베스트먼츠에 진로 채권 870억원을 양도한 바 있다.
소송신탁이란 법률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점이 있어 채무자에게 직접 소송을 거는 것이 문제가 될 경우, 채권자가 자신을 감추기 위해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해 대신 소송을 거는 행위로 위장소송 등으로도 불리며 대법원은 이런 목적의 채권양도를 무효로 하고 있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