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車 교통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공제분쟁조정委 가동
앞으로 버스나 화물·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보상 분쟁에 대해 적정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지고 중재·해결 절차가 신속해져 피해자들의 불편도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는 연간 17만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약 5,000여건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조정기구가 없어 건교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공제조합으로 이송, 처리돼 부당한 퇴원강요 등 불이익이 있어도 소송 외에는 피해구제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건교부는 이 위원회가 운영되면 피해자들의 불이익이 줄어들고 민사소송건수도 연간 2,000건에서 1,400건으로 30% 정도 감소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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