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방송위원장이 취임 한달여 만인 22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22일 청와대와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호적상 77세로 고령인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지병에 대한 정밀검진을 위해 입원했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위원장이 지난 18일 1차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오늘 정밀검진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어떤 병원에서 어떤 증상으로 입원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방송위원장이 공식사퇴할 경우 현행 방송법은 사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보궐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인선하는 3명의 방송위원에 포함됐기 때문에 후임 보궐 위원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보궐 위원 임명과 후임 방송위원장 선출 전까지는 현 최민희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광위에 출석해 "위원장의 입원으로 오늘부터 당분간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궐위원 임명은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