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상희 방송위원장 건강상 이유로 사의


이상희 방송위원장이 취임 한달여 만인 22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22일 청와대와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호적상 77세로 고령인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지병에 대한 정밀검진을 위해 입원했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위원장이 지난 18일 1차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오늘 정밀검진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어떤 병원에서 어떤 증상으로 입원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방송위원장이 공식사퇴할 경우 현행 방송법은 사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보궐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인선하는 3명의 방송위원에 포함됐기 때문에 후임 보궐 위원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보궐 위원 임명과 후임 방송위원장 선출 전까지는 현 최민희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광위에 출석해 "위원장의 입원으로 오늘부터 당분간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궐위원 임명은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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