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월요 초대석] '통계 인프라' 이렇게 개편

"국가통계 품질 높인다" 신뢰·유용성 증대에 초점…국가통계委신설등 추진

국가통계 인프라 개편작업의 핵심은 ▦모든 국가통계에 대한 품질진단 실시 ▦국가통계위원회 신설을 통한 국가통계 관리ㆍ감독 강화 ▦국가통계 품질향상을 위한 세금ㆍ연금 등 행정자료 활용 등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 벌칙 강화다. 이 같은 내용들은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통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국가통계의 신뢰성ㆍ유용성 증대와 이를 위한 기구개편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먼저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급 위원들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국가통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이 위원회에서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ㆍ지휘 권한을 갖는다. 부처간에 어긋나는 통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통계는 폐지한다. 필요한 통계이지만 기존 통계작성기관이 불성실하게 만든다고 판단되면 작성기관도 바꾼다. 또 국가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진단을 실시한다. 통계 작성기관은 소관 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자체 품질진단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통계청장이 별도로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통계청은 이미 국가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시작했다. 8~9월 500여개 국가통계에 대한 예비품질진단을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품질진단을 시작한다. 또 국가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해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의 승인ㆍ승인예외ㆍ철회 권한을 갖도록 했다. 통계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 더 이상 이 기관에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들면 통계청 등 통계작성능력이 있는 기관으로 이관도 검토한다. 또 세금과 연금 등 각 부처가 갖고 있는 행정자료들을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힘있는 기관들의 자료협조가 미흡했는데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법인ㆍ개인 등의 비밀보호를 전제로 통계작성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 통계청 통계를 근거로 향후 경제전망ㆍ정책방향 등 통계분석 및 전망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통계개발원 설립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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