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지급액 내달부터 3.6% 인상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과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인 가급연금액이 각각 3.6% 오른다. 이 같은 인상률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같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상액은 기존의 연금 수급자 147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 지급분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매월 36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 수급자는 다음달부터 매월 37만2,960원을 받게 되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38만8,850원을,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39만9,440원을 받게 된다. 가급연금은 동거하는 배우자나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연급 수급자 전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신규로 연금 수급자로 편입되는 18만명에 대해서는 최초 연금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141만2,428원에서 149만7,798원으로 6% 인상했다. 최초 연금수급액은 A값에다 가입자 개인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값을 더하는 등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연금재정과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이처럼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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