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인 AVT의 이모 대표는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송 의원을 만나 6,5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권씨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송 의원을 소개 받았다"며 송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자사가 생산하는 레일체결장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권씨에게는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돈을 지급했고 그랜저 리스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씨가 철도부품 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고유기술이 없었지만 정관계 인맥을 통한 민원처리에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했다"며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권씨가 회사 내에서 고유업무를 맡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권씨가 사무실에는 두 차례 정도 왔을 뿐이며 회사 내에서도 급여 회계책임자를 비롯해 핵심 임원 한두 명만 그가 고문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전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AVT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고문활동의 대가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송 의원 측은 "이 대표와 여러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 대표에게 500만원을 받는 등 올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전 부대변인은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400만원씩을 받는 등 3억8,00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고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