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등록한 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무실 용도로 등록된 오피스텔에 주거나 취사시설 등을 갖다 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분양받아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실제는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불법사례가 많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환급한 부가세를 환수할 방침이다.
한 부총리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탈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돼야 하고 1가구2주택에도 해당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도 사용되더라도 사무실로 등록됐으면 주택보다 낮은 세금이 부과된다. 즉 주택은 기준시가의 50% 가격에 대해 0.15~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시세 반영률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0%에 일률적으로 0.25%의 세율만 매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일 당정협의를 열어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ㆍ오피스텔 등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8ㆍ31대책 마련 과정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살펴보기로 했다”면서 “회의 결과에 따라 별도의 대책마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