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도 인정한 재판관 구성 문제점

자체 보고서 통해 “독립성 부족” 지적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8명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헌재 자체 보고서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2011년 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구성방식 및 임기’라는 제목의 연구 자료를 발간했다. 헌법연구관 4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헌재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현실 정치나 사회의 지형이 헌재 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헌재 구성방식 등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해 헌법 111조 2∼3항은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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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각 추천한다.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뽑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을 받았다.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 김이수 재판관은 옛 민주통합당에서 각각 추천됐고,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선택됐다.

이와 관련 헌재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정당간 배분은 재판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재판관의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명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연구원은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법원장의 지명 제도, 사법부의 관여를 인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재판관 6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파성을 벗어나 자질있는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와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며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는 가중된 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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