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멍 뚫린 청년인턴제

"업체가 정부 지원금 떼어먹어도 제재 근거 없어"

법원, 인턴 신규채용 금지한 노동청에 패소 판결

청년인턴을 고용한 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적발됐더라도 해당 법령에 제재 근거가 없는 이상 인턴 신규 채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업체가 "청년인턴 신규채용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9월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B사와 인턴지원협약을 하고 2013년 4월까지 인턴 37명을 채용했다.

협약에 따라 A사는 인턴급여의 50%를 지원해주는 청년인턴지원금을 B사에서, 정규직 전환시 월 65만원씩 정액으로 최장 6개월간 추가로 주는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노동청에서 받았다.


그러나 노동청은 2013년 7월 실태조사에서 A사가 인턴 30명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억4,000만여원의 반환 명령과 함께 2년간 인턴 신규 채용 금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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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노동청이 지급한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 처분만 적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인턴지원금이 보조사업자인 B사를 통해 지급돼 보조금관리법상 정부가 직접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인턴 신규채용 금지도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동청은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의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규정을 들어 A사가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반납할 때까지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지난해 10월 내렸으며 A사는 이에 대해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동청의 2차 처분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 없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지 않다"며 "보조금 관리법 역시 인턴 채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위반업체 제재 규정 미비에 따라 이뤄진 판결"이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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