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규제개혁 점검] 7,841건 폐지불구 행정편의등 여전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98년도 규제개혁백서를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총 1만1,125건의 각종 행정규제 가운데 70.5%인 7,841건을 폐지, 또는 개선했다고 밝혔다.폐지 건수는 5,430건(48.8%), 개선은 2,411건(21.7%)으로 규제개혁위는 이 가운데 80%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의 주요 규제 폐지내용은 ▲수도권지역 아파트 분양가 ▲1가구 2차량 중과세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과 무주택 우선 공급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외형적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가 남아있다. 기업인들은 일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부 서류가 줄고 인허가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는 많다고 주장한다. 불합리한 간섭, 공무원들의 자의적 법규 해석, 행정편의주의, 행정지도, 규제만능주의 등은 여전히 유지되는 등 규제개혁의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그대로 존치시키거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민원인들에게 폐지된 규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풀어놓고 보자는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 변죽만 울리는 규제철폐 등이 기업활동을 되레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위가 심혈을 기울인 각종 규제개혁법안이 정작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낮잠 자는 경우가 허다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건수 중심,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 접근보다는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규제애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규제개혁의 질(質)을 한층 높이고 규제개혁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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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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