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과장들은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
국토교통부가 과장급 직원의 국회 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장급의 외부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0년 이상 근속 직원은 한 달간 ‘안식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세종식 업무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경식 국토부 1차관은 “정부 부처의 세종 시대가 시작된 지 2년이 됐지만 직원들이 세종시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종시 입주 부처 중 처음으로 업무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길 위의 과장’을 없애기로 했다. 길 위의 과장이란 ‘실·국장 이상 간부는 서울에서, 5급 이하 직원들은 세종에서 일하고, 과장급은 서울∼세종 간 길 위에서 일한다’는 직급별 업무 행태에 대한 촌평에서 따온 것이다.
대국회 업무가 많은 특성상 실·국장들은 서울 출장이 잦고, 과장들은 이를 보좌하면서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도 내려야 하다 보니 서울과 세종을 오간다는 자조 섞인 얘기가 세종청사 직원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과장급은 외부회의 참석을 최소화하고 세종청사를 지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 등 외부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실·국장과 그 실·국의 주무계장만 참석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른바 ‘길 위의 과장’을 없애기로 한 당일에도 과장들은 전부 국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과장은 “안식월의 경우 인사이동 시기만 잘 조절하고 급여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직원들이 조금씩 양보해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담당 과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주무 업무를 세세히 모르는 실국장이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다른 과장은 “일선 과장의 국회 불참석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하는 법안과 예산 예비검토만이라도 세종시에서 한다면 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