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두부생산업체인 풀무원은 지난 3일 시판중인 두부의 82%에서 GM 콩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모두 106억원의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GM식품을 둘러싸고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에 이같은 거액의 법적 소송이 벌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풀무원은 소장에서 "자체 검사 결과 풀무원의 두부에서 GM 콩 성분이 검출되지않았는데도 소보원의 잘못된 분석법에 의한 일방적 발표로 기업이미지가 추락하고매출이 급감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보원 발표의 오류를 시정하고 객관적 진실을밝히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특히 "소보원의 발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인 검사기법이 개발되지 않았고 GM식품이 비의도적으로 섞여있을 최저 허용치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보원의 단정적 발표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소보원측은 이를 무시한채 발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GM식품 판별법에 대해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다카라사 바이오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가공식품에 대한 GM식품 검출 분석시 양적 분석을 하지않고성분분석만 할 경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풀무원연구소가 이 연구소가 개발한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풀무원 두부에서는 GM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풀무원측은 덧붙였다.
소보원이 지난 3일 콩 가공식품의 GM식품 함유여부 판별방법을 국내 최초로 확립했다며 풀무원을 포함, 시판중인 두부의 82%에서 GM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이후 두부 판매가 격감하고 GM식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등 GM식품이 사회현안으로 부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