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총액출자한도] 순자산 25%내로

그러나 지주회사나 기업구조조정 기업, 부품생산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출자, 유상증자의 경우 5년에서 최장 20년간 예외가 인정된다.국민회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당정협의를 갖고 총액출자한도 기준과 위반시 과징금·벌칙 강화방안,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및 공시의무 부과,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협의, 결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당정은 그동안 각 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금이 확충된 점을 고려, 총액출자제한 기준을 종전과 같이 순자산의 25%로 정하기로 했다. 또 시행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회사와 시행이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경우 1년안에 한도이하로 출자금을 조정해야 한다. 당초 국민회의는 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었으나 지난 1년여간 대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라 현재 총액출자가 27~28%에 달하고 있다는 공정위의 의견을 수용, 이같이 정했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거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출자하는 경우는 5년동안 예외로 인정하돼 3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20년간 예외로 인정하되 10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토록 했으며 부품생산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도 5년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기존지분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6~12개월간 예외로 인정하고 당기순손실 등으로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1년간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당정은 출자한도 초과금액의 1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을 계열사에 지원할 경우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 이를 공시토록 했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현행 과징금이 낮아 효율적인 제재가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매출액의 2%범위에서 부과하던 과징금을 5%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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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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