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순께 기록 삭제… 형실효법안 국무회의 통과다음달 중순께 431만 명의 전과기록이 삭제돼 이들이 전과자의 멍에를 벗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9월 현재 전과자 1,300만명 가운데 약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수사경력자료의 삭제ㆍ폐기 규정의 신설에 따라 매년 약35만 명에 대한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벌금형 이상ㆍ보호감호ㆍ치료감호 확정 등은 범죄 경력자료로, 벌금형 미만ㆍ불기소 처분 등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했다.
특히 무죄판결, 기소유예, 혐의ㆍ공소권없음 등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선고 또는 처분 후 5년이 경과하면 삭제ㆍ폐기토록 했다.
또 범죄ㆍ수사경력자료를 누설할 경우의 처벌조항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법무부는 "수사경력자료 삭제ㆍ폐기 규정 신설에 따라 연평균 약35만명에 대한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등 많은 수의 국민들이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중순경부터 적용된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