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기료 5일 단위로 원하는 날짜에 낸다

산업부 526개 규제 개선하기로

매달 납기일이 정해져 있던 전기요금을 앞으로 5일 단위로 원하는 날짜에 정할 수 있게 된다. 배관설치가 안 되는 곳은 탱크로리로 가스를 충전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은 개별적으로 전기계약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발굴해온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선 과제 526개를 최종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한국전력(015760)이 현재 납기일과 납기일 5일 이내로 정해진 전기요금 납입 날짜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매달 5일·10일·15일·20일·25일·월 마지막 날 등 6개로 확대한다. 2개 계좌 이상만 되던 자동이체도 1계좌 이상이면 가능하다.


빌딩 안에 여러 업체가 입주한 형태인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앞으로 전기계약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 기업들은 지금까지 빌딩에 입주한 전체 기업 단위로 한국전력과 전기계약을 해 개별 기업별로 전기요금 편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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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036460)만 하던 탱크로리 운송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충전사업자에게도 허용한다. 또 지역 배관이 도시가스와 연결이 안 된 지역도 가스공사가 탱크로리를 운행에 해당 지역 배관에 최소 5년간 가스를 충전, 공급한다.

지역난방공사(071320)는 중온수 냉방사용자에 공급을 중지할 때 감면되는 요금 기준을 냉수 냉방과 동일한 기준(6시간 단위, 1일분 감면)으로 바꾼다.

한국남동발전은 건설 공사 때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을 방지한다. 그동안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를 적정하게 지급했는지가 확인이 어려워 공사대금이 체불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이 수출 거래를 할 때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단기수출보험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체 526개 과제 가운데 공공서비스 등에 관한 과제 208개를 우선 개선하고 나머지 규제도 올해 안에 개선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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